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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짝퉁판매 시정명령 받아도 버젓이 판매

 

-짝퉁판매 시정명령 받아도 버젓이 판매-

 

  평소에 산을 자주 다니다 보니 아웃도어 용품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자주 이용해 왔습니다.

거의 매장을 이용하는편이지만, 가끔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9일 모 방송에 방송된 짝퉁판매를 방관한 쇼핑몰의 시정명령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 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래링크는 당시 해당업체의 시정명령을 받게된 제품과 경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송자료보기

 

  하지만 정확히 2주가 지난 오늘 우연히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해봤습니다.

시정이 잘 되었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시정명령도 별볼일 없나봅니다..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더 가관입니다.

지금보시는 판매페이지는 제품의 특성상 저녁9~아침8시가지만 오픈된다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밤시간에만 본격적으로 팔겠다는뜻인가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본 시간은 아침 9시 30분경입니다.

공무원이 쉬는 일요일이라 그런가요?

버젓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